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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호적상 부모를 찾는 친생자소송

친생자라는 것은 친자 관계 중 부모와 자연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자를 친생자라 하며

민법은 친생자의 추정 부인 및 인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친생자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며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도는 혼인 관계 종료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의 자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부는 자나 그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부가 금치산자이면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소를 제기 할 수 있고

부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하여ㅇ\ㅑ 하고

부가 자의 출생 전 또는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인 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수 있고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할수 있다  부의 친생부인권은 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소멸한다 부는 부인 심판이 종결된 뒤라도 친생자임을 승인 할 수 있다


인지는 자기의 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로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다

자가 사망한 뒤라도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를 인지할 수 있고 포태중의 장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고 유언으로도 인지할 수 있다


인지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한다 자나 이해관계인은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이의 소를 제기할수 있고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는 사망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 또는 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나 그 직계비속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 도는 모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앞서서 말한 각종 소는 친자관계의 발생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나

이와는 별도로 위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다


확인의 소에는 출소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확인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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