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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소액심판제도

민사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 특히 소액의 채권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소액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소액심판은 대여금 물건대금 곗동 약속어음금등

청구하는데 이용하면 편리하다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법원에 소장 서식용지가 항상 비치되어 있으므로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자기의 주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기일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소장에 청부할 청구금액에 대비하는 인지대와 약간의 송달료 박에 들지 않으며


당사자의 편의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ㄱ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판산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조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되어있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원고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며, 반대로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나

그 변론기일에도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도 피고가 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는 집달관이나

집행법원등 집행기관에 의뢰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