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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소송사기에 대해서

소송사기라고 함은 민사에서 법원에 대하여 허위 주장을 펼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고

이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변조한 공문서를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기초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이 존재함에도 불법점유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옥을 

명도받는 경우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한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당초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그로 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은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은자가

집달관에 대하여 그 사실을 숨기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등도 사기에 해당됩니다


소 또는 반소제기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부실한 청구를 목적으로 법원에 소 또는

반소를 제기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구두변론에서

소장 도는 반소장을 진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허위의 주장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한 때

지급명령신청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허위의 증서에 기하여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제기가 없는 한 실행에 착수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송사기의 경우 기수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또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금원을 영득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때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