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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일반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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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과 절차 - 공정증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증은 참으로 많은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기를 할때도 공증을 했다는 사례도 있으니 ㅎㅎㅎ 공정증서계약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공증인은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준다 그 다음 당사자들이 거기에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기명날인을 하여 원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그리고 사본에 해당하는 정본이나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공정증서를 만드는데 있어 공증인은 당사자 본인이 정말 출석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한다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제출시켜 확인 대조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한다따라서 뒷날 본인이 그와같은 계약을 맺은 기억이 없다 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증인은 계약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법률상 문제되..
임차권의 대항력 예를들어서 A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업의 실패로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겻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내밀며 한달안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가옥임차권도 대항력이 문제됩니다 가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가옥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소액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권을 제 3자 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대지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건물등기부에 건물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를 하려며 집 주 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게다가 가옥소유자는 그런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방치했을때에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나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있습니다 대부분이런 명령은 우편으로 받은 날로 부터 2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의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적으로 인정되며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불복을 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재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