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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채권의 확보를 위한 채권담보제도

채권담보제도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모든 채권자가 그것으로부터 평등한 지위에서

각각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수시로 

증감 변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재산만으로 측정의 채권을

담보한다는 것이 극히 불충분하고도 불안전하다

여기서 채무자의 일반재산보다도 강력한 변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 필요에 의한 제도가 채권담보제도 입니다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나눌수 있습니다

전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보증 채무와 연대 채무가 그 주요한 것이다


후자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일정한 재산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이 

제한 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양동담보 가등기 담보와 같이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과 기타 환매 전세권과 같이 실질적으로

물적담보제로도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적담보제도는 담보하는 자의 불탁정한 일반재산 상태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담보로서의 효력이 불확실한데 반하여 물적담보제도는 담보목적물의 객관적

가지체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지위를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한다

여기서는 유치권과 질권에 관하여만 설명하겠습니다


유치권은 시례를 수선한 자가 수선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자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 없이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나

점유가 부적법한 상태라든지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유익비나 필요비를 지급할 경우 그 지급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과연 유치권배제약정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므로 

유치권도 상실되는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면서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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