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개인회생

약혼이 가지는 효과

드라마를 보면 금수저 자제끼리 약혼은 하는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그냥 결혼하면 될것을 약혼씩이나 해서

나중에는 약혼이 파기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약혼이란 장래의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약혼은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데 

과거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가의 부모들끼리 정한

정혼은 무효라고 할것입니다

성년에 달한 남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18세에 달한 남자와 16세에 달한 여자 및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민번에서 정한 위와 같은 동의 없는 약혼은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혼인의 장애가 있는 자들 사이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므로 무료라고 할것이며

시험적으로 동거한 후 혼인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인 약혼

종료시기를 붙인 약혼등은 무효라고 할것이나

일정한 시기를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약혼의 성립에는 아무런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신분행위에 아무런 형식이 없으므로

오히려 약혼의 의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약혼의 효과는 

서로 교제후 부부관계를 성립시킬것을 주목적으로 하나

어느 일방이 본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대목에서 왜 우리내 드라마에서 약혼을 하는지를 가늠할수 있습니다


우리 법상 약혼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혼중의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나 

약혼 당사자가 혼인하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약혼의 해제사유에는

당사자의 일방에

1.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때

4. 약혼후 타인과의 약혼 또는 혼인한때

5. 약혼후 타인과 응응한때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때

7. 정당한 이유없는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때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기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손해배상에는 재산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된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지 못하며

이경우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양도할 수 있다 약혼시 교환한 예물은 증여라고 할 것이나

약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면 서로 예물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해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것이다

일방 당사자에게만 과실이 있는 약혼 파기의 경우 무책자는 예물반환 청구권을 가지나

반환의무는 없으며 유책자는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약혼 후 일단 혼인이 성립하고 그 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



'인천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자대위권  (0) 2017.02.01
법률상 혼인의 요건  (0) 2017.01.25
제3자의 변제  (0) 2017.01.23
친권의 의미  (0) 2017.01.16
고소불가분의원칙  (0)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