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이 나오는 말이
친권문제와 양육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의
총채적인 말로 친자관계의 핵심입니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며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의 자 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고
부모의 일방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도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접합니다
친권자는
자를 보호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의 거소를 지정할수 있으며
자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고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를 대리합니다
그러나 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재산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 할때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할수 없고
제 3자가 지정한 관리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르,ㄹ 관리하여
친권자가 자를 대리함에 있어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나 임금청구는 자를 대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친권은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친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즉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궘을
행사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법원은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수 있습니다
친권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 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행위에 동의를 줄수 없고
그 경우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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