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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제3자의 변제

이것은 채무변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민법은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급부가 채무자의 개성을 요구한더던지

기타의 이유로 변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변제로 채권은 소멸하나 

제 3자는 대위권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제3자의 변제라 함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것이다

실질적으로 제 3자의 출재에 의한 변제이더라도

채무자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채무자의 변제이지

제3자의 변제가 아니며 또 제3자가 자기의 채무로 변제하면

비채변제가 된다

그리고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일종의 사무관리이다 변제는 고유한 의미의 변제 뿐만 아니라

대물변제와 공탁에 의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와 상계하는 것은 혀용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민법은 채권자의 입장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도 감안해서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 제 3자 변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채무의 성질상 제 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자가 변제할수 없다 예컨대 명연주가의 연주라든지

초상화의 제작, 예술품의 창작같이 채무자 자신이 급부하지 않으면

본래의 급부라고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일신전속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나 노무자의 근로와 같이 상대적인 일신전속적인 급부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2. 채권이 계약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또 유증과 같이 단독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단독행위로 제3자 변제를 금할수 있다 이 의사표시는 채권의 성립시

또는 제3자의변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이전에 하여야한다


3.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이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에 사실상 존재하면 되지만

반드시 표시된 의사라야 하는것은 아니다

채무의 성질 당사자 사이의 관계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인정될수 있으면 충분하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변제는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 비록 채권자가 수령하더라도 무효이다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예컨대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 3취득자 등 변제를 하는데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 3자를 말한다 이들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유효하게 변제 할 수 있다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도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자라고 말할수 있으나

이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들의 변제는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제 3자의 변제가 아니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원인은 

채무자의 위임에 의한 경우도 있고 단순한 사무관리인 경우도 있으며

혹은 증여의사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임을 원인으로 할 때에는

위임사무처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변제에 따른 비용의 구상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제 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경우에는

이 구상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변제로 인한 대위의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변제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는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그리고 정당한 이익 없이 변제한 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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