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행사를 하는 권한이며
채권자대위권의 뜻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들자면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 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
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일반적 책임으로 하므로
채권의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능을 채권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이외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그 일반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하는 행위를 저지하려는것인데 반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그 일반재산의 감소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의 채권의 완전한 만적을 얻지 못하게 될 위험
즉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사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묻지 않으며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한 그 방법이
채권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재판상대위 및 보존행위의 대위 이외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대위권의 객체가 될수 있는 것은 공동담보의 보전에
적합한 채무자의 권리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적합하지 않는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나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는 대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대리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으나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상의 행사를 요하지도 않으며 대위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수 있음은 물로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 할수 있다
대위권 행사 사살이 채무자에게 재판상 고지되거나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 후 그 권리에 관해서
처분해위를 하지 못하며
통지 받은 후의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채권자가 대위권의 행사로서 한 소송에 의하여
얻은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얻은 결과는 직접으로 채무자에게 귀속하며
이는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게 한때에도 동일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대위수령을 한 목적물이 그의 채권과 동종이며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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