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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고소불가분의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 함은 고소쏘는 그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위에 관한

원칙으로 고소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친고죄에 특히 의의가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와 범죄사실 그 자체의 성질상 

친고죄로 되는 절대적 친고죄가 있는데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절대적 친고죄는 간통죄 강강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는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적용되고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전원이 신분관계가 있는 자인 때에는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신분관계 있는 공범자에 대해서는 이론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공범중 일부에 대하여 제 1심 판결이 선고되 후에

제1심 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칠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이른 부정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한개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또는

그 취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단순일죄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적용되나 과형상일죄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과형상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나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 수인중

일인이 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과형상일죄의 일부만이 친고죄인 경우에 

비친고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한 원칙이므로

경합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경합범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죄에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수회에 걸친 일련의 간통행위를 경합범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는 간통의 고소는 고소를 한 당해 간통사실 이외의

다른 간통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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