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A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업의 실패로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겻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내밀며 한달안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가옥임차권도 대항력이 문제됩니다 가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가옥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소액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권을 제 3자 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대지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건물등기부에 건물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를 하려며 집 주 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옥소유자는 그런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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