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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일반민사

임차권의 대항력

예를들어서 A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업의 실패로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겻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내밀며 한달안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가옥임차권도 대항력이 문제됩니다 가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가옥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소액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권을 제 3자 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대지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건물등기부에 건물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를 하려며 집 주 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가옥소유자는 그런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