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증은 참으로 많은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기를 할때도 공증을 했다는 사례도 있으니 ㅎㅎㅎ
공정증서계약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은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준다 그 다음 당사자들이 거기에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
기명날인을 하여 원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그리고 사본에 해당하는 정본이나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공정증서를 만드는데 있어 공증인은 당사자 본인이 정말 출석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제출시켜 확인 대조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한다
따라서 뒷날 본인이 그와같은 계약을 맺은 기억이 없다 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증인은 계약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법률상 문제되는 점을 지적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무효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미리 막을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만들어지므로 공정증서로 된 계약서는 법원에 제출되면 강력한 증거력이 인정되고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의 최대의 특색은 그 증서만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예컨대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의 변제를 약속하는 것일때
계약서중에 채무자가 "만약 약속대로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곧 자기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더라도 이의가 없다" 는 약속을 넣어 두기도 한다 그러면 채권자는 재판을 걸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어 채권자에게 매우 편리한 길이 될것이다 한편 반대로 채무자는 그것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만 가능하다
한예로 집이나 토지를 빌려 주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약속대로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할수 있는 경우는
토지나 건물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었일까 아마도 그것은 임차인이 임료의 지불등 금전상의 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위에서 본 강제집행인낙조항을 넣어 두는 것일 터이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것은 증서 작성 당시 이미 확정되어있는 금전상 의무라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장래의 임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만 빼고 나면 대지나 가옥의 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었다 하여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법률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그런 규정에 위반하는 조항을 공정증서에 넣어 계약서를 만들 리는 없기 때문이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임며을 받은 사람인 까닭이다
종정증서는 유언서의 작성에도 이용될 수 있다 환자 등 공증인 사무실에 갈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공증인이 출장가서 증서를 만들어 주는 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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