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방치했을때에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나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있습니다
대부분이런 명령은 우편으로 받은 날로 부터 2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의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적으로 인정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불복을 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재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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