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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공시송달의 의미와 요건

송달이라 함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밟아서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서류를 

교부하는 사법기관의 행위를 뜻합니다



현행법상 인정되는 송달방법으로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그리고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은 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을 실시할수 없는 경우에 

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어느대라도 송달 받은 자가 출석하면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행하는 송달방법이다



송달서류를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할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고 당사자의 권리도 보호할수 없으므로

송달서류를 송달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대신 그 기회만을

만들어 줌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이 없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충적이고도 최후적인 방법이다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이어야한다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여부는 통상의 조사를 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등 법정의 송달장소중 한곳도

판명할수 없는 정도의 객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령 당사자인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송달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송달영수의 권한이 있는 법정대리인등의 송달장소를 알수 있는 때에는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게 되는데

신청시에는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방법으로는 송달받을 자의 최후의 주 거소지를 관할하는 

시 구 도 또는 명의 장의 주민등록관계의 증명서 또는 부재확인서

통반장이나 지인의 증명서등이 정당할 것이다


한편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판장은 송달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게 되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졌고

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만을 허용한다면 당사자가 이를 신청치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수 없게 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직원에 의한

공시송달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 쌍방이 소재불명으로 된경우

소또는 상고가 제기된 후에 원고또는 상소인 소재불명으로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공시송달을 신청치 아니한 경우에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원칙으로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동일사건에서 동일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에는 가력 상당한 기간을 공시하더라도 

별로 실효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회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게시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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