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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기일의 해태


기일의 해태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한 경우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자백한 것으로 보는것으로


당사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필요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결정으로 완결하는 사건 상고사건과 같은 임의적 변론의 경우나

판결선고기일은 포함하지 않으나 증거조사기실은 이에 포함된다



기일의 해태의 효과에


당사자 일방의 결석한 경우에 결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단독이던 합의사건이든 최초기일이든 속행기일이든

1심기일이든 항소심기일이든 원고이든 피고이든 다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불축석의 경우에 

반드시 제 148조를 적용하여야 하는것이 아니고

기일을 연기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또한 불출석한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관할권없는 사건에 본안에 관한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인낙의 효과나 응소관할이 생기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이른 부정한다

당사자가 진술한것으로 보는 답변서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 인낙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고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화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가 성립된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소환받은 당사자가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원고 피고 모두 적용되지만 원고의 경우는 쌍불취하 적용이 많고 

실무상 보조는 피고에만 적용되는것이 보통이다



이상 기일의 해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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