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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입건과 송치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때에는

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

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여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사건부에 이름이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사라는 말과 용의자라는 말을 듣게된다

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

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며

내사를 할 때에도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할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가 있으나 점인이라는 뚜렷한 혐의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흔히 그를 용의자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그는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것이다




형사입건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종류나 경중의 구별이 없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해야하고

만약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도 함게 검찰에 보내야 하는데

이른 사건의송치라고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에는 그 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송치의견이라고 한다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가 되지만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그 책임하에

사건에 대하여 범죄혐의의 유무 등의 종국결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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