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이라 함은 증인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증인을 거부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증인의 증언의무릐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 점에서 처음부터 증인적격이 배제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원칙과 증인 경험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증인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현행법은 증인의 증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자기 보호 또는 가족적 신분적 정의보호 기타 공무상 엄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에게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의 범위는 가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ㅣ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근친간의 정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불이익한 증거로 될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공무상 비밀보호의 필요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관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업무상 비밀보호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증인이 증언거부거ㅜ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여야한다
대법원판례는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는 증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는 증언거부권의 침해이며 특히 자기부죄적인 증언의 거부는 헌법상의 요청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보장과 적정절차의 법리에 비추어 그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다
아무 근거없이 증언거부권을 빙자하여 증언을 거부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즉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에도 증언을 거부하느냐 증언을 하느냐는 증인의 자유이므로 일부의 진술을 한 뒤에 그 이후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증언을 하면 적법한 증언으로 되며 이 경우에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인천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대차 (0) | 2018.08.23 |
---|---|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0) | 2018.08.15 |
피용자의 불법행위애 대한 사용자 책임 (0) | 2018.08.07 |
일상가사 대리권 (0) | 2018.08.04 |
지급명령제도 (0) | 2018.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