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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 발생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제도는 금전채권이라든가 백미와 같은 대차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

적은데 비하여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는 간편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주어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하게 되는데 

채권의 액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복잡한 증거서류등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은 채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유있을 때에는

그 서면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거나 하여서

공시송달을 해야 할 경우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있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데 

상대방이 이 명령서를 수령하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도록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 부터 다시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은 독촉절차가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정식으로 재판절차를 거쳐

판결을선고하게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있으므로 사집행은 가능하며

만일 채무자가 이를 배제하려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된다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본다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후의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왜냐하면 가집행선고전의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실효시킴에 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급명령을 실효시킴에 반하여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의 확정을 차단할 뿐 이를 실효시키지는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청구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설과

지급명령의 당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보는 설이 있으나 판결절차로 이행된 후의 절차는 실질적으로 제 1심의 심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전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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