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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유류분제도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제도 입니다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법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어 사람은 자기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것이 원칙인데 이는 생전처분이건 사후처분이건 불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산을 전적으로 타인에게나 

사회의 공공단체에 유증한다면 생존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문제에 앞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

최소한도의 법정상속분 즉 의무분으로서 자손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남겨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이 피상속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있는 비율 또는 일정액을 말하며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수 있는 권리를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유류분권리자가 가질 뿐이며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을 직접 구속하는것은 아입니다

또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처분이 무효로 되는것은 아니며

유류분권의 행사의 여부는 권리자의 임의에 의한다


상속개시전의 유류분권의 포기는 상속인에게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고

사전의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배우자의 상속권의 확립과 보호

자녀균분상속과 여성지위향상을 꾀하는 가족법의 이념에 비추어볼때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상속개시 이후의 유류분권은 그 성질상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 반환청구권으로서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포기의자유가

인정됩니다 또 포기의 의사표시는 반환청구의 각 상대방에 대하여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괄하여 포기함도 가능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이면 모두 유류분권리자가 되는것이 아니고 피 상속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

즉 형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또 이들이 실제로 유류분을 가지는 것은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상속자의 상속분의 범위 안에서 유류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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