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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재심의 법리

재심이란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여 심리가 진행된 결과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한번 확적되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소송당사자들은 이를 다툴수 없게 된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계속 쟁송을 허용하면 재판의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도저히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류가 없을 수 없고

오류가 있는 재판에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킨다는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둔것이 재심제도 입니다




즉 재심에서는 원판결의 오류 중에서 일정한 사유에 한아여

다시 쟁송을 할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하는 사람은 막연히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아니되고

원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인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재심사유는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다만 60조 또는 97조의 추인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사상 처벌ㅇ늘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때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것인때




증인 감정인 통역이 또는 선서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때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등 모두

11가지 입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위 11가지 사유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심의 제기기간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재심의 사유를 알고 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권 흠결의 경우 또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위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확정된 판결에 불복하고자하는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수 있는 기한내에

재심사유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재심은 소송적으로 거의 마지막 구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할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수 있다

이경우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뒤

본안에 관하여 심리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