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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가석방제도


매해 국경일 마다  신문이나 tv 에서 몇명이 

국경일을 맞아 가석방되었다는 기사를 보곤합니다

예전에 악질범법자를 가석방함으로써

치안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가석방이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이상 유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3분의 1이상을

복역하였을때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반성하는 빛이 뚜렷하면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을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석방된 뒤 아무런 잘못이 없어 석방된 채로

나머지 형기를 경과하며 형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의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또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형을 복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법률적으로는 형을 복역한 것처럼 취급되니 행형정책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현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판사 검사등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면 법무부장관은 그 구신의 정당성 여부를

참작한 뒤 가석방을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가석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형자들에게 자극을 줌으로서

수형자들의 교화를 촉진시키고 수형 후 교육형의 결과로 재범의 우려가 

극소해진 사람은 사회로 복귀시켜 조속히 범법자를 건전한 사회 안으로

적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관리 규정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의 감호를 받아야하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규칙을 위반시 가석방처분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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