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법이란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였거나 심한상처를 입은 경우
범인이 도주하여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범인을 검거하였더라도 그가 재산이
전혀 없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피해의 범위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실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이기에 구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피해중에서 사망또는 중장해에 이르러야 하는 바 여기서
중장해란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의 장해등급기준 1내지 3에 해당하는것을 말하는 바
예를 든다면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경우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일게 된 경우 등과 같이
노동력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이법에 의한 구조대상의 구성요건으로
동법 제 3조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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