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개인회생

명의신탁제도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확고한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권리자 외의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물권변동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고

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범위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에는 본등기 뿐만아니라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즉 타인명의를 빌려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명의를 빌려

본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벌칙과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의 관리를 위임한다는 약정을 하고서

권리를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임을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임약정을

명의신탁약정으로 봅니다




명의신탁약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양도담보나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일반적인명의신탁과는 달리 등기부상 실권리자가 나타나서 악용의

소지가 거의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대상에서 제외하는것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경우


이경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할수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규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천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증제도 알아보죠  (0) 2017.03.08
범죄피해자구조법  (0) 2017.03.07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0) 2017.02.28
불심검문을 잘 알고 대처하세요  (0) 2017.02.28
편의시설부정이용죄  (0) 2017.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