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1의 계약을 맺을시에는 보통 각각 한통의 계약서를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한걸음도 나간다면 중요한 계약이고 법적다툼이 생길수 있다고 한다면
3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것도 상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계약할 경우에는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도됩니다
예컨대 가, 나, 다, 세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3통 만들어 각자가 1통씩 가지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뜻은 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세사람일때 계약서를 2통이나 1통밖에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작성 통수를 줄이는 것은 주로 인지를 절약하기 위한것도 있습니다
은행등 일상적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만드는 곳에서는 사무처리상의 수고도 절약된다
그러나 정본이 없으면 불안한것은 맞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계약서를 타자할 때 같은 것을 2통 만들어
1통은 정본으로 하고 1통은 정본과 중복되어 겹치지 않도록 비켜놓고 간인하여 부본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본의 사본임을 증명한다 라고 가지고 당사자간의 도장을 받은뒤 보관하는것이 좋다
결론은 몃장이던간에 몇통이건 만들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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