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부인권이 생기고 이 권리부인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양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양자의 차이
1.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법률관계로 하여서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배제하려는 것이다. 한편 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것을 권리관계를 속히 확정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려고 하는 취지는 제척기간에는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면 그 효력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이다
3. 소송상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원용이 있어야 재판의 기초로 삼을수 있는데 비하여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써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소멸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는 그것으로써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5. 소멸시효에는 시효기간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6.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이를 자유로이 단축시킬수 없다
7 법률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소멸시효기간인가 제척기간인가를 무엇을 표준으로 구별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법조문에 시효라는 문자가 없을 때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면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시효제도의 취지나 그 효력 등에 비추어 시효라는 문자가 없더라도 소멸시효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여야한다
'인천개인회생 > 일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0) | 2018.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