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신설규정입니다
이죄에서 사용되는 대상인 자동차라고 하는것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입니다
이때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이륜이든 삼륜이든 관계없으나
원동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반자전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란말은 관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것을 말하는데
따라서 무임승차한다거나
차에 매달려가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이란 자동차등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것
즉 통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거나 음악을 듣는등의 행위는
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하게 사용을 개시한 후 그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택시기사가 택시를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사용한 경우나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와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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