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1993년 빈 UN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원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시만단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20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로 편성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 조사 구제의 기능 교율 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
국내 외 협력 기능이 있다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 기능 외에 인권에 관한 진정 처리와 인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의 인권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채별행위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은 타인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스스로 진정을 제기할수 없는 어린이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등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든
영토 밖에 있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진정사건으로 분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및 소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정을 인용
기각하거나 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접수된 진정이 최종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진정 조사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진정인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피진정인이나 그 소속기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인정되면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 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