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8. 8. 15. 10:30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뜻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변으로는 상대방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 또는 상대방대리라고 합니다


예로 갑의 대리인 을이 본인인 갑과 자기 사이의, 즉 갑 을 사이의 계약을 맫는것과 같다 한편 쌍방대리라함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혼자서 쌍당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갑의 대리인 을의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으로서 갑 병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

원래 대리에 있어서 3면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 사람의 인격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의 세 주체를 요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론상으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대리인은 다소간 자기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본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위의 두 모습은 대링인의 자의로 본인의 또는 일방의 본인 의 이익을 해할 엽려가 있게 되는 까닭에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이해의 충돌이 없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본인이 미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위임하거나 대리권의 수여로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한 

대리는 유효하며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허용된다 채무의 이행은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이해관계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립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결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두 허용된다고 하여야합낟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은 성질상 이를 하지 못한다


이와같이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는 이론적으로 불가는 한 것이 아니며 또 그 행위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완전히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고 해석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