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형사관련

미성년자의 기소유예제도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8. 8. 9. 09:22

이 항목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조건 대상자는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면 

단 공안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등은 제외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소년은 담당검사가 죄질 범죄후의 태도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검사가 범죄를 저리른 소년의 선도를 선도위원에게 위촉하고 그 소년이 저지를 죄를 용서한다


용서를 받은 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소년 선도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년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단 용서 받은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전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소년선도위원의 자격은


지역사정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중 범무부장관이 위촉한 독지가로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여 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활동을 임무로 하는 민간 봉사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