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불법행위애 대한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신제적인 필요는 피해자의 보호에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들고있다
즉 피용자는 대체로 보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피용자의 활동애 의한 이익이 있는곳에 손해도 돌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책임은 첫째 그 과실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이고 둘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는 가중되어 있으나
선임 감독업무에 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인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통 중간책임이라고 불리운다
이에 관한 성립요건으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관계 즉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사무라는것은 대단히 넓은 의미로 쓰여져
영리적인것임을 요하지 않고 가정적인 일도 포함하며 계속적 계획적인 일일 필요도 없다 사용한다고 하는것은 사실상 일을
시키는 것으로서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많겠지만 위임이든 조합이든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상관이 없다
또 그 관계는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 법률상의 유효여부 계속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하고 본래의 사용관계 이외의 일에 사용하였더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밖에 피용자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사용자 피용자를 선임하고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선임 감독관계는 법률상의 것이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관계로도 충분하며 묵시에 의하여서도 성립한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을 요한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무집행의 기회에 행하여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의 범위에 속하고 또 그것이 피용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에 속하여야한다
한편 사용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위 두가지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 쪽에 있으나 판례는 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용자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되어있다
위와같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용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책임과 피용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배상을 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