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공작물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8. 7. 16. 15:57

우리의 민법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본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고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으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면하며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장마로 갈라진 돌축대가 무너져서 통행인이 다친 때에는 점유자인 임차인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나, 이 자가 통행인의 접근을 막는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면 소유자인 집주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책임이 수목의 식재 도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이는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 등을 관리 소유하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생긱 경우에는 그에게 그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타당하다는 의미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공작물책임의 요건을 살펴보면 

공작물로부터 손해가 생겨야 하고 그 손해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하며, 점유자에 있어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면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작물은 건물 교량 등 지상 및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각종의 물건과

천정 엘리베이터등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 내부의 여러설비를 포함한다

설치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물건이 본래 갖추고 있어야 할 성질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며 그것은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작물이 폭발적인 강품이나 폭우 등 불가항력으로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것이 공작물에 하자가 없더라도

손해가 생겼을 정도의 것이면 하자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공작물에 의한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공작물책임의 배상책임자는 일차적으로는 공작물의 점유자이고 

이차적으로는 소유자 이다 다만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대에는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소유자에게는

이러한 면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점유자가 면책된 때 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소유자라 함은 법률상의 소유자를 말하며

따라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안고 있는 동안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



한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공작물을 만든 수급인이나

공작물의 종전의 점유자 도는 소유자 등이 손해의 원인이 된 하자를 생기게 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ㅐ

대하여 구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우리 국가 배상법에는 도로 하천 기탇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시켰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 규정하는 바는 민법과 같은데 이는

공작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냐 또는 사인의 것이냐에 따라서 그적용조문이 달라질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