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살면서 짜증난는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의미로 빌려준돈을
못받을 때가 아닌가 십습니다
강제집행이랑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 입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문서를 채무명의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고는 피고에게 돈 xxx를 지급하라 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이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 증서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채무명의에 "위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의 부여이다
집행문은 채무명의를 가지고 제 1심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하게 처리해 줍니다
본래의 원고나 피고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집행을 하고나 상속인에 대하여 집행을
하려면 판결문에 표시된 원 피고와 실제 집행하려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임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때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 집행을 위힘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은 인쇄된 용지를 쓰는데 보통 그 곳에서 대서 까지 해줍니다
집행비용은 미리 주어야 합니다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관과 합의를 하여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 안내를 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것이 좋다
압류물이 현금이면 직접 채권에 충당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이면 경매하여야 한다
압류 후 보통 1개월쯤 지나 경매기일이 지정되는데 채무자가 자진 변제하면
강제집행의 위힘을 취소할 수 있고 따로 타협이 되면 경매기일을 연기할수 도 있다
경매일에는 채권자가 나가지 않아도 되지만 채권자도 경락인이 될수 있으므로
너무 헐값에 경락되지 않도록 나가서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경매대금으로 모든 채권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먼저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 지급하게 된다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뒤에
배당신청을 해온 채권자와 평등하게 취급된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시킴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긴다
경매공고를 거쳐 경매기일이 지정되고 최고가격을 부른 경매인에게 매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