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와 입건
내사란 신문기사 풍문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처럼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서 내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하게 된다
그러나 입건 전에 반드시 내사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사건이나 내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범죄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입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사는 보통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풍설 진정등이 있을때 시작된다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투서에 대하여는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내사 활동은 자체 수집자료에 의해
내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검사의 내사지휘에 의해
개시된다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또 입건할 가치와 필요가 있을때
에는 점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내사를 종결한다
법령 예규 지시에 비추어 중요 사건으로 생각 될 경우에는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내사지휘에 의하여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때에는
내사결과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내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함을
말하는대 실무상으로는 사건부에 사건을 처음 기재하게 되는
단계를 가리킨다 입건한 때부터 혐의자는 피의자로 불리게 된다
입건은 범죄인지 고소 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등이 있을 때에 하게된다
사법경찰관이 인지에 의하여 수사에 착수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