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라고 하는것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일종이지만 확정판결 전의 형사시효라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사시효인 형의 시효와 다르다
즉 공소시효가 미확정인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대해
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며
또한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형의 시효에 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이 주된 존재의 이유입니다
즉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되었음과 동시에 유죄 또는 무죄의 증거가 산일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의하여 장단의 차이가 있는데
현행법상 최장기간은 15년이며 최단기간은 1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그 밖의 범죄는 1년으로 각각 정해져 잇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즉 범죄결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가산합니다
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일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라도
시효기간에 산입합니다
공소의 제기없이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완성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법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