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의 뜻
긴급체포라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긴급체포의 개념에서 제외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
법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데에
긴급체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견지에서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피의사건의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여야합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범죄의 혐의는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객관적 혐의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협의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위와같은 요전이 갖추어져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고하고 체포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나 무기 사용이 허용되며
피의자를 페포라기 위하여 수색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수 있습니다
사후영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석방된 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없이 동일한 피의사건으로 다시 체포할수 없다
사후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하며 사후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