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공증제도 알아보죠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7. 3. 8. 09:00
공증의 뜻은 우리의 여러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을수 있습니다
공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할수 있으며
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합니다
공증의 효과로는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고
공증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없으므로 재판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
특히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공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용가치가 높은 것은 어음 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계약시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하는 공정증성의 작성이고
그 밖에 사서증서의 인증 정관인증 의사록 인증 확정일자 압날 등이 있습니다
공증촉탁에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이 촉탁할때는 인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촉탁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