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란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7. 2. 27. 10:5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재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죄나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되었다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말하는데

이는 중앙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도 포함하므로 은행의 현금지급기도 당연히 포함된다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것이 

허위정보의 입력이다 예를들어 입금한 사실이 없는데요

입금한 사실이 있는것처럼 컴퓨터를 조작한다는가 하는것을 말한다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해당된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된 명령을 입력하는것을 말하며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타행으로 계좌이체를 해도 잔고가 남아 있도록 하는등의 조작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습득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것으로 인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를 취하는 학자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