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증언거부권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6. 12. 30. 21:00
증인적격이 있는자로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수 가 있는 것으로
이는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증인의 증언의무릐 존대를 전제로 하여 이점에서 처음부터 증인적격이 배제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원칙과
증인경험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증인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현행법은 증인의 증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자기보호 또는 가족적 신분적 정의보호 기타 공무상 업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증언거부권을 인전하고 있다
증언거부권은 모든국민이 대상이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수 있다
근치간에 있어서도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든 누구라든지
형사책임에 관해 불이익한 증거로 될 증언들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또 공무상 비밀보호의 필요에 다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증인이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는 증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 증언 거부권의 불고지는 증언거부궈느이 침해이며
특지 자기부죄적인 증언의 거부는 헌법상의 요청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보장과 적정절차의
법리에 비추어 그 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타당하다는 학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