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8. 9. 17. 10:28

전부명령이라고 하는것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타채권자를 배제하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케 하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금전채권의 또 다른 집행처분의 방법인 추심명령과는 달리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집행채권이 소멸하여 집행절차는 종료 하고 그 이후 다른 절차를 취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채권자 평등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인 제도이면서 효과적인 금전채권 집행방법입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당당수가 무주택자이고 또한 보증금이 고액이며 그 제도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채무자에게는 보증금 외에 달리 객관화할 만한 재산이 없는바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장래채권 조건부채권에 대하여 피전부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많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그 정의에서도 엿볼수 있다시피 권면액의 요건이 필요함과 관련하여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기 지전의 것을 전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냐가 논의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결론만 소개하면 우리의 대법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면액의 의의를 넓게 보아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기본적 채권이 존재하고 장차 그 현실적 발생이 어느정도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기의 위험부담하에 전부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상 비교적 광범위하게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관해 전부명령을 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청구권 퇴직금급여청구권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매보증금반환청구권 골프회원권자가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치금 반환청구권 등이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대표들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도급계약의 경우 추가도급계약의 성립 전 추가도급금채권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내지지분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실시되어 배당잔여금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겨둘 경우 위 신탁계약이 해소되어서 신탁자가 위 배당잔여금을 교부받을 권리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을 밯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차인의 부속무매수청구권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예시중 대표적이면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에 더해서 잠시 살며보면

임대차가 종료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보증금의 전부가 가능하다 다시말해서 임차기간중 보증금이

전부되어도 임차인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도시 자기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전부 채권자에게 주면되고 보증금이 전부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임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원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종료후 임대건물을 명도 받을 때까지 각종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 나머지만을 전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되다

임대인이 전부명령을 받고 즉시 전부된 보증금을 전부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 이므로 임차인에 대해 새로이 보증금의 지급을 구할수는 없고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채권자나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임차기한이 미도래한 경우에도 전부가 가능함은 전술한 바와같으나 결국 장래의 조건성취를 기다려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할것이다 장래이행의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실무산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임차인의 채권자가 전무명령을 받더라도 전부채권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현실로 이행을 강제할수 있는것은 

임차인이 가옥을 명도하는 것과 상환으로만 가능한데 전부 명령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과연 이경우 전부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강제할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